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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함양군) |
이번 연장은 2025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하천구역의 농지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농지전용 허가·신고가 의제가 된 농지 중 보상 없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9월 말까지 토지소유권 유지)도 직불금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함양군에 접수된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자는 총 8,975명이다.
군은 연장 기간 적극적인 신청 독려로 대상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5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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