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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치료 관련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창군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 자격 재조사를 통해 대상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24년 짝수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재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373명 중 17명이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제외됐으며, 현재까지 2,792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가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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