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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사업은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 교체, 수리비를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공급가액의 70% 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한도 초과분과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단, QR오더에 한정해 공급가액의 90% 이내로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이며, 거창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 서류를 거창군청 경제기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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