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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함양군 |
이번 해제 조치는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최근 1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산림환경연구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에 따라 감염병 확산 위험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반출 금지구역 해제는 감염목 미발생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지역 산림의 안전성 확보와 병해충 확산 방지에 대한 높은 관리 수준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번 반출 금지구역 해제를 계기로 함양군은 남은 6개 읍면, 18개 리, 7,954ha의 산지를 더욱 청정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재선충이 없는 청정 지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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