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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 일제단속은 거창사랑상품권의 부정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 등이다.
거창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거창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055-940-368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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