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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사진=거창군) |
임업직불금은 지정된 조건을 충족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신청 기한을 놓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청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임업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 거창군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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