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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소각사진(사진=거창군) |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마을 주변, 논밭 등 노천에서 영농폐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화목보일러 사용 시 목재 외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거창읍은 최근 불법소각 행위 3건을 적발해 총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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