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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청년도약금 홍보포스터(사진=거창군) |
2023년 경남도 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은 매년 100명의 청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일하는 청년의 근속을 통한 자립과 결혼 장려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청년의 ‘도약’을 돕기 위한 맞춤형 청년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45세 이하인 미혼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군 소재 직장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중위소득 13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기간, 근로기간, 소득기준을 평가하여 점수 합산 후 높은 점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결과는 서류심사 후 5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또는 거창청년사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기타사항은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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