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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강좌이용권(사진=거창군)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경제적으로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태권도장, 헬스장 등 관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의 월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무모가족인 유·청소년(5~18세, 2007~2020년 출생자)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 10만5,000원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 본인(5~69세, 1956~2020년 출생자)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 11만원을 연중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11월 8일부터 29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체육시설사업소,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이용권은 2025년 1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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