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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사건 배·보상 특별법(사진=거창군) |
이번 결의대회에는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이홍기 거창군수,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장 및 의원, 부군수 이하 간부공무원, 전국거창향우연합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및 정당한 배·보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고,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의 오랜 염원에 응답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거창사건은 6·25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 과정에서 거창군 신원면 주민 719명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 상당수가 어린이와 부녀자였으며,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정부는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배·보상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거창군과 유족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오랜 염원에 응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국회에 조속한 입법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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