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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바보같이 정의당에서 몸고생 마음고생만 하다 결국 이승을 버린 선배 하나는 “사람이 기본이 있어야지”를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그 기본이라는 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며 아픈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 실수로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 수오지심을 잊지 않는 것 같은 거 말이다.
20여 년을 격조하게 살다 떠나기 한달쯤 전에 만난 그는 내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했고, 나는 "기본만 하고 살아요"했다. 나는 그의 영정사진을 보며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그 기본을 찾는 것에 지쳐서 자신의 삶을 중단했구나 생각했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벌할 때 고의성의 유무가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면 직접 살인하지 않았어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지만 다투다가 밀쳤는데 재수없게 모서리에 부딪쳐 죽었다면 그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으니 과실치사가 되고 벼랑에서 밀쳤다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여 살인죄가 된다.
사람은 숨을 못 쉬거나 신체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가하거나 방치하면 죽는다. 고의와 과실의 경계는 모호하지만 이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이 어떤 경우에 죽을 수 있는지는 유치원생도 다 안다. 그러니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이거나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중증 인지장애인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윤석열 정부의 미필적 고의는 매우 상습적이다. 큰 비로 퇴근할 때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도 태연자약하게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도로가 침수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소관이 아니라는 평소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행동이다. 재해를 입거나 죽어도 좋다는 뜻이렷다. 청사를 매각해 임대인에서 임차인이 되어 막대한 임대료 부담이라는 선례가 있음에도 멀쩡한 공기업의 자산매각을 강요하는 것도, 알고도 하는 짓이니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적자산 도둑질이다.
박사학위 논문에 심사위원과 지도교수로 이름을 내걸고 사인한다는 것은 이 논문으로 당사자가 강단이든 아니든 교수를 할 수도 있음을 모르지 않으니 학문적 성과의 질은 고사하고 표절이든 도용이든 무자격에 부도덕하기까지 한 자에게 학생들이 거액의 수업료를 지불하며 배워도 좋다고 허용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문질서 교란행위다. 그럴 줄 몰랐다면 인지능력이 심대하게 문제있음이고, 알고도 그리했다면 교수채용이라는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임으로 교수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대학은 자유로운가. 어떤 이유이든 학문윤리, 인간의 기본적 도리를 도외시하는 그런 자들에게 강단에 계속 서게 만드는 것도 학생들이 어떤 자들에게 교육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대학당국의 미필적 고의이거나, 저능하거나 둘 중의 하나다. 이게 뭐 그리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늘 종교계가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추간판 탈출과 심각한 척추관협착을 방치하면 하지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의료진이 아니어도 안다. 단순 디스크파열도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위험징후를 경고 받고 실제 법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함에도 치료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는 요상한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불허하는 것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답은 나왔다. 형 집행정지 불허를 최종 결정한 서울지검장과 치료계획 모호 운운하는 한동훈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거나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중증 인지장애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인권을 유린한 경우이든 저능이든 어쨌든 탄핵대상이다. 이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한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미필적 고의거나 무능하고 사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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