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칼럼] 경찰국-입법사항

진혜원 / 기사승인 : 2022-07-28 0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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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혜원 검사= 며칠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보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히틀러도 선거로 선출된 정당의 리더였다가 전쟁을 일으켜 서유럽을 차지했으나 결국 망한 뒤 독일이 전쟁국가에서 평화국가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남게 된 점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원칙의 현대적 실현 방법은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기구(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그 사람들이 관료 조직을 동원해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린 정책과 국민의 복리후생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정책 실행에 실패하면 다음 선거에서 가차없이 탈락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전제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래와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종합해 보면,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사무 중 수사를 제외한 치안만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치경찰사무가 아닌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할 기구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입법사항'이라고 하는데, 국무회의가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행정 전문가들이 편의상 수사 업무까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주주의원칙 및 '선거에 의한 통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경찰의 수사 업무도 선출직 공직자가 임명하는 정무직 공직자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개별 사건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개별 검사에 의해 통제되도록(다만, 현재 검찰청법과 대법원 판례 구조상으로는 개별 검사들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통제 없이 소신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등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사항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에 대해 헌법소송까지 제기한 집단은, 입법사항인 경찰 조직에 관한 문제를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 논에 물대기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완전히 망가뜨린 후 독일이 재건되어 유럽의 중추적인 선도국가가 된 상황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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