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이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효도수당의 지원 대상을 기존 ‘80세 이상 3세대 가정’에서 ‘80세 이상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변경했다.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출생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효도수당 지급중지·환수대상도 새로 개정되는 효도수당 지급대상의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 지급신청·방법 등에 명시돼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등 용어도 현실화했다.
이 의원은 “효도수당의 지원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슈타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남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경남에서 개혁과 혁신 시작”
정재학 / 25.09.09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
프레스뉴스 / 25.09.09
경제일반
중기부, 관세 지원정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
프레스뉴스 / 25.09.09
사회
강남구, 청렴·소통 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연극형 교육’ 큰 호응
프레스뉴스 / 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