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대상 연령제한 폐지, 남성까지 지원 확대
당진시가 올해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난임 한방치료대상을 5월 21일부터 여성 뿐 아니라 남성까지 확대하며 1년에 1회인 비급여 한약 치료비의 1인 최대 지원액을 여성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으로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로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는 출산 후 임신을 시도 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대상자이며 부부 동반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종전에는 실 치료기간 3개월과 관찰기간 3개월로 총 6개월이었던 치료기간을 4개월로 축소해 긴 치료기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다.
단, 치료기간 동안 양방 난임 치료 시술은 불가하다.
지원신청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이 가능한 한의원은 충남 한의사회에서 선정한 바른손한의원, 원당한의원, 이조당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4개소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을 확대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한방시술을 통해 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대상자 확대
당진시가 올해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난임 한방치료대상을 5월 21일부터 여성 뿐 아니라 남성까지 확대하며 1년에 1회인 비급여 한약 치료비의 1인 최대 지원액을 여성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으로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로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는 출산 후 임신을 시도 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대상자이며 부부 동반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종전에는 실 치료기간 3개월과 관찰기간 3개월로 총 6개월이었던 치료기간을 4개월로 축소해 긴 치료기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다.
단, 치료기간 동안 양방 난임 치료 시술은 불가하다.
지원신청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이 가능한 한의원은 충남 한의사회에서 선정한 바른손한의원, 원당한의원, 이조당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4개소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을 확대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한방시술을 통해 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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