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금액 요구 등 불공정행위 금지
거창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유통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본래 역할을 다하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재난지원금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거래 거부 또는 부가세·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로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경찰서 경제 범죄 수사계로 신고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이 외에 재판매하거나,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환전하는 행위 등의 부정 거래는 소비생활센터, 민생경제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에 일부 상인들의 불공정행위로 지역경제가 더 얼어붙는 상황을 방지하고 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청
거창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유통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본래 역할을 다하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재난지원금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거래 거부 또는 부가세·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로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경찰서 경제 범죄 수사계로 신고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이 외에 재판매하거나,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환전하는 행위 등의 부정 거래는 소비생활센터, 민생경제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에 일부 상인들의 불공정행위로 지역경제가 더 얼어붙는 상황을 방지하고 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희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늦은 오후부터 전국 '많은 비'...강릉 최대 60㎜...
강보선 / 25.09.12
국회
수원특례시의회, 시 승격 76주년, KBS 열린음악회 참석
프레스뉴스 / 25.09.11
경남
산청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정재학 / 25.09.11
국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옥정호 녹조 현장·보건환경연구원 찾아… 환경...
프레스뉴스 / 25.09.11
연예
'마이 유스' 천우희, ‘국민 남매’ 상봉 앞두고 송중기에게 건넨 ...
프레스뉴스 / 25.09.11
사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자 발표
프레스뉴스 / 25.09.11
정치일반
“미래 먹거리 릴레이 건의” 김관영 전북도지사 장관급 방문현장 밀착 호소 총력
프레스뉴스 / 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