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강화'…전담조직 확대 개편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17 13:37: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독단적 경영·고용 수준 저하 기업엔 투자 안하기로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ESG)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이달 말 도입하면서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E)과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른바 ‘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선별작업을 벌이고자 현재 운용전략실 산하에 있는 9명의 ‘책임투자팀’을 별도로 떼어내 30명의 ‘책임투자실’(2개 팀)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7개실, 1개 센터 체제(운용전략실-운용지원실-주식운용실-채권운용실-대체투자실-해외증권실-해외대체실-리스크관리센터)에서 1개실(책임투자실)이 늘어난 8개실, 1개 센터 체제로 바뀌게 된다.

앞서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는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자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투자 대상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고용수준이 낮고 총수 중심의 독단적 경영을 하는 등의 경우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다시 말해 ▲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우 ▲급여와 고용수준, 협력업체 지원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는 등 지배구조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투자제한·배제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여러 논란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사주 갑질 사태, 살균제 사태 등이 그 대표적 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고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 규모는 일본, 노르웨이에 이은 세계 3위 규모로 대부분의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