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건설 일용직 노동자 40만명 혜택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의무요건이 현행 20일 근무에서 8일 근무로 확대하는 정책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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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17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건강보험 관련 지침 등 개정안이 내달 시행된다.
해당 정책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 국토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에도 포함됐다.
애초 정부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4월 입법예고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이 미뤄졌다.
정부 내부에서도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위해 10월 이후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8월 1일 시행하기로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약 80%인 141만명이다.
이들은 이전까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해서 국민연금 가입이 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오는 8월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8일 이상 근로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 근로자가 가입대상에 포함돼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현행 2.49%에서 4.5%로 높아지고 건강보험료 요율은 1.7%에서 3.12%로 상승한다.
개정된 내용은 고시가 시행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돼 건설 일자리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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