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제391회 임시회 마무리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7-27 20:25: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음성군의회, 제391회 임시회 마무리

음성군의회는 7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받으며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영훈)를 구성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7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부결됐다.

이중,노진영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심사위원회의 다양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준과 동행 직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출장을 방지하고, 내실 있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기준은 의정활동 경력과 의원 재직기간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에 있어, 이에 개정안은 당선자 결정 기준을 최다선 의원, 의원 재직기간, 연장자 순으로 정비해 선출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효석 의장은 “제10대 음성군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면밀히 살피며 군정의 방향성과 재정 운용의 타당성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일부 안건이 부결된 점은 아쉽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호 간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