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부·지자체에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미세먼지·악취 개선이 시급한 음식점
■ 지원내용: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지원금액: 음식점 1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4,000만 원 이내 지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음식점사장님이라면 기후부·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세요!
조리매연 저감으로 공기질이 개선되고, 주민 민원도 감소!
기후부와 함께 미세먼지·악취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보아요.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외교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양자회담
프레스뉴스 / 25.12.09

사회
여수소방서,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선정
프레스뉴스 / 25.12.09

국회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참석
프레스뉴스 / 25.12.09

문화
고성군 ‘사이의 감각’ 서로 다른 빛이 모여 만드는 이야기 전시회
프레스뉴스 / 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