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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입자 있는 집, 이제 더욱 편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발표일(5.12) 기준 임대 중인 주택
· 매수자: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사람만
· 신청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 시 적용
· 유예 범위: 임대차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최대 2년)
· 거주의무: 임차 종료일에 입주하여 2년 실거주
갭투자 불허 원칙 아래 "한시적·한정적"으로 실거주 유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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