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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청 |
울산 울주군이 두서면 내와리 일대 농지의 대규모 불법성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과 ‘농지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해당 성토지에서 침출수가 발생하고 지하수 관정 오염으로 이어지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긴급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특히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긴급대집행 조치를 토대로 최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 행정처분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명령을 생략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폐기물의 정확한 반입경위와 배출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폐기물관리법을 직접적인 근거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에는 법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기존에 검토했던 농지법 상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토지주와 행위자에게 처분사전통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원상복구명령이 끝나면 조속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 농지법을 적용한 행정대집행은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 배출원이 확인될 경우 조치명령을 생략하는 폐기물관리법 상 긴급 행정대집행을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부터 농지법까지 관계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검토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행정대집행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두서면 내와리 일대 지역주민의 안전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매주 15개 관정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 중이며, 인근 주민 581명에게 1일 기준 2L 생수 2병을 공급하고 중금속 물질이 검출되는 가옥과 시설은 별도의 정화장치를 부착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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