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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 채널명·계좌번호·받은금액 등 제출
-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 상향
3% → 4%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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