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까지 “추석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이날 도기범 서장은 ▴선착장 내 인명구조장비 적정 수량 비치 여부, ▴승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위험성 및 선착장 내 위험개소 파악,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업자 및 종사자 개인임무 숙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였다.
도기범 서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시 즉시 구조에 임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황대기반 운영, ▴해상순찰 강화, ▴과적, 과승 등 안전 위반 행위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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