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2.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도 입법(행정)예고(2.4.~2.27.)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3.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추가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개정은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2.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도 입법(행정)예고(2.4.~2.27.)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3.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추가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개정은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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