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부터 신청 접수…46개 품목 중 최대 3개 물품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사업비 5,300만 원을 투입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등록 장애인 약 110명에게 46개 품목 중 필요한 물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여부가 결정되며, 보조기기는 1인당 연간 2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30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 105명에게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진동시계 등 22개 품목을 지원한 바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생활환경에 맞는 보조기기를 제공해 생활편의를 높이고,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일상생활 자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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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사업비 5,300만 원을 투입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등록 장애인 약 110명에게 46개 품목 중 필요한 물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여부가 결정되며, 보조기기는 1인당 연간 2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30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 105명에게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진동시계 등 22개 품목을 지원한 바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생활환경에 맞는 보조기기를 제공해 생활편의를 높이고,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일상생활 자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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