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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북구청 |
울산 북구가 4월 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안)은 전년 대비 평균 0.9% 인상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512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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