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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 일부의 시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지난 4월 27일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1조 3항을 통해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연락사무소는 양국 간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무소로, 원칙적으로 외교 면책 특권이 보장된다. 연락사무소의 최종적 형태는 대사관이다.
현재 남북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헌법상 반란군에게 점령된 지역)이기 때문에 대사관 설치는 국제법상으로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연락사무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상주대표부 설치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판문점 선언의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남북관계가 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판문점 선언 및 후속 합의서들을 이행하고 남북대화를 정례화, 상설화해야 한다"며 "향후 서울과 평양의 연락사무소 설치, 상주 대표부 설치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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