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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시어즈는 1990년 이후 대형할인마트인 월마트 출현에 매출이 점차 줄어들었고, 금세기부터는 아마존 등의 전자상거래 확산 추세에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시어즈가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카다로그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 변두리까지 우편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마존 효과를 감당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의 유통 현실을 살펴보기로 하자.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터넷 쇼핑업체는 1만2000개, 홈쇼핑은 업체는 364개 등 무점포소매업은 2만2000여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마케팅 현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1000원짜리 콩나물은 물론, 삼겹살이나 계란까지 당일 배송시스템을 통해 현관 문 앞까지 배달해 주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수는 549개이다. 유통시장 개방 당시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적정대형마트 수를 최대 200개라고 추정했지만, 이미 예측수준의 2배를 넘어섰다. 매장면적 3000㎡ 미만의 SSM은 1300개 수준이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간 상급공급점포 또는 이케아 등의 변태적 점포 등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없다. 편의점 수도 3만개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편의점 수는 편의점 천국인 일본보다 많다.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포화상태이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을 살펴보면, 무점포소매업은 23조원, 편의점은 16조7000억원, 백화점 16조3000억원, 대형마트 39조2000억원 수준이다.
개인 수퍼마켓은 2005년 9만7416개에서, 2015년 6만3135개로 줄어들었다. 2015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개인 수퍼마켓의 폐업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참담한 현실이 나타난 주요 원인을 짚어보기로 하자.
첫째, 정부는 도심권 대형마트 출점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유통산업발전법을 허술하게 만들었다. 프랑스는 라파랭법을 통해 도심권에는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0%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 상가에 대형마트 출점을 억제하고 있다. 유통시장 개방 당시 국회속기록을 찾아보면, 대형마트의 도심권 출점의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발언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할 때 이런 경고를 간과했다. 이런 까닭에 유통대기업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거 도심권 출점을 강행했다. 지역에서는 대형마트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피해는 개인 수퍼마켓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다. 농협 하나로 마트의 농산물 판매비율 조건으로 지역상권 침투를 허용한 것도 개인 수퍼마켓 매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나로마트의 농산물 판매비율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상생법에 규정된 사업조정 절차와 관련해 느슨하게 대응했다. 상생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출점 시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유통대기업들은 뒷돈 거래를 통해 변칙적으로 대형마트 지역진출을 자율조정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수방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대응이 아쉬운 대목이다.
셋째, 중소벤처기업부는 허술한 영세 수퍼마켓 지원정책을 펼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한 나들가게 사업은 963억원을 들였지만, 사업 시행년도인 2010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개설된 나들가게 1만1473개 점포 중 32.2%에 해당하는 3696개 점포가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늉 내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물류센터도 판매시설 건립에만 치중했고, 운영자금 지원 등의 정책은 집행하지 않았다. 전국 물류센터 통합구매 및 PB상품 활성화를 통해 구매가격을 낮추는 정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들가게 수퍼마켓 POS를 통한 발주시스템에서 유통대기업을 배제하는 정책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된 수퍼마켓 박람회가 일본에서는 아직도 발 디딜 틈 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무점포판매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단속이 미진했다. 외국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직구 구매대행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다. 대형 무점포 사업자들이 징구하는 수 십 종에 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의 불합리한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유통대기업들의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태는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다. 공정위의 분발이 요청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전국단위에서 지역단위로 분리해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유통대기업들의 오프라인 경쟁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온라인 시장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통대기업들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집단은 영세 유통업자들이다.
아마존 효과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른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그나마 있는 일자리자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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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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