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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달라진 고용유지지원금 바로알기 Q&A]
Q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A기업 매출액 감소↓ → 고용유지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원 없이 일시적인 휴업·휴직을 하면 사업주에게
→ 1일 최대 6만 8100원 × 180일 지원
Q2. 어떤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는)
① 회사 전체 노동시간의 20%를 줄이거나
② 1개월 이상 노동자분들이 휴직하거나
(이제는)
개인별로 노동시간을 20% 줄이면 OK
Q3.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유지 조치 즉, 휴업·휴직을 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
☞궁금한 점은? ☎135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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