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소비자가 알기 쉬운 (2XL~S) 규격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량 규격 명칭을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 중량규격은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작년 2월과 4월 각각 소비자 1,000명, 1,0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소비자들이 기존 명칭으로 계란 크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개정안 찬성 의견이 72.0%로 높게 나타났다.
개편된 계란 중량규격 명칭은 5월 21일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하여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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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량 규격 명칭을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 중량규격은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작년 2월과 4월 각각 소비자 1,000명, 1,0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소비자들이 기존 명칭으로 계란 크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개정안 찬성 의견이 72.0%로 높게 나타났다.
개편된 계란 중량규격 명칭은 5월 21일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하여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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