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낡은 규제는 덜고, 콘텐츠 경쟁력은 높이고!
-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일총량제 )
- 현행 17%에서 20%로 확대
(중간광고)
- 허용 시간을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및 횟수 확대
(가상·간접광고)
- 크기제한 완화(1/4→1/3) 및 가상광고 허용 장르 확대(교양)
(자막광고 등)
- 자막광고·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제한 완화(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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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낡은 규제는 덜고, 콘텐츠 경쟁력은 높이고!
-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일총량제 )
- 현행 17%에서 20%로 확대
(중간광고)
- 허용 시간을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및 횟수 확대
(가상·간접광고)
- 크기제한 완화(1/4→1/3) 및 가상광고 허용 장르 확대(교양)
(자막광고 등)
- 자막광고·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제한 완화(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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