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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25년 12월 1일 ~ '26년 2월 28일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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