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노동·환경·공공성 훼손하는 초광역특구법 철회하라’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27 1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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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안전과 공공성을 기업 편의에 내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노동·환경·공공성 훼손하는 초광역특구법 철회하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의원 일동(강광석, 박형대, 신연순, 윤민호, 최경미 의원)은 27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 진보당 의원단은 “노동 특례를 뺀 법안도 함께 제출됐지만, 그 법안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무급 휴일 허용 등 노동 보호 장치를 허무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며 “노동뿐 아니라 환경·농업·의료·교육·공공재산 등 거의 모든 영역의 보호 장치를 해체하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단은 법안 주요내용으로 노동분야는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적용 제외(제132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제133조)’,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제134조)’은 불안정 노동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대체명칭으로 쓰게 하는 조항(제138조)은 반도체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환경분야는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과 보완요청 1회 제한(제23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의 부담금 대체(제35조)’, ‘산지·농지 전용 규제 완화(제39조, 제88조)’를 문제가 있다 말했다.

특히, “자연공원 내 태양광 설치 근거(제47조)가 마련되면 지리산·무등산 등이 개발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의료분야는 ‘외국인 설립 법인의 병원 개설 허용(제61조)’,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허용(제60조)’하면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한정됐던 영리병원이 전국 특구로 확대된다며 "공공의료 붕괴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기업 특혜·교육분야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제16조)’,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50년 사용·무한 갱신(제115조)’, ‘부담금·조세 감면(제253·254조)’ 등을 "메뉴판식 특례"라고 비판했다.

특목고·영재학교 등이 특구에 집중되면(제64조 등)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경쟁이 심해지고 원도심·농어촌과의 격차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지방주도성장은 좋은 일자리, 튼튼한 사회안전망, 생태환경 보전, 공공성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다음을 요구했다.

하나.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권 후퇴, 환경파괴, 영리병원 허용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기업 특혜와 노동자 희생 강요를 멈추고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자 서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세워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 법안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진보당 시의원단은 “환경·농업·의료·교육·공공재산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보호 장치를 해체되면 시민들을 삶이 무너진다.”라며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320만 전남광주 시민과 함께 시민 권리 보호를 우선하여 법안이 바로잡힐 때까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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