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지도·단속을 진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불법어업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및 구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체장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투망·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작살 등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산란기 등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을 51회 실시해 15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
이 대통령 "노동자 고용유연성 수용해야… 일방적 희생 안돼"
강보선 / 26.03.19

경제
유가 쇼크에 원·달러, 1500원 돌파… 코스피 5700 '털썩'
류현주 / 26.03.19

문화
예천군, ‘손은 밖으로 나온 뇌’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프레스뉴스 / 26.03.19

연예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 냉혈 엘리트 변호사가 흔들렸다! ‘첫 패소’로 열린 ...
프레스뉴스 / 26.03.19

사회
전북교육청, 학생 맞춤형 대입 전략 돕는 진학상담 운영
프레스뉴스 / 26.03.19

사회
영암군, 친환경농업 사업설명회 개최… 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안전성 의무교육 실시...
프레스뉴스 / 2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