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군사합의비준은 위헌,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것'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10-24 1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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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는 단독으로는 현실적 불가능…'판문점 선언'동의안은 한국당 반대 계류 중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감대책회의 모습.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자유한국당은 지난 23일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한국당은 전날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판단해주는 절차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에 아주 위험하고 큰 문제점들이 있다"며 "판문점 선언에 관해선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했는데 평양공동선언과 부속인 남북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 제60조 1항에 명시된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하는 국정운영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 결정에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적 성격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행정부가 비준한 것은 괴이한 본말전도"라며 "문 대통령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재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비준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받은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한국당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정당 간 합의를 통해 국회의 명의로 소송을 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합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정부의 두 선언 비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한국당은 `예산`과 `보안`을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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