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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청 |
의정부시는 1월 9일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기존 시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소속 근로자에서 위탁, 공사·용역 제공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 수준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시의 위탁기관, 공사·용역 제공 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존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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