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송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오옥향 기자=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올해부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청송군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하여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2020. 12. 31.)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7호까지 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1호부터 18호까지 전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군경 등은 물론 보국수훈자, 순직·공상 공무원 등도 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청송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대상자는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8만원을 지급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훈 문화 확산 및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오옥향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지역대표예술단체 상주연희단 맥 '2026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프레스뉴스 / 26.02.04

사회
상주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CCTV단속 유예시간 연장
프레스뉴스 / 26.02.04

사회
[기획]예천군, 2026년 상・하수도에 760억 원 투입
프레스뉴스 / 26.02.04

경제일반
경기도, 고시원·반지하 거주 주거취약계층 대상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 원
프레스뉴스 / 26.02.04

사회
경기도 고려인 동포 청소년 43% "한국어 때문에 학교생활 어려워&quo...
프레스뉴스 / 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