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혐의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8-24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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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 크고,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 열망 저버렸다"
지난해 1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티타임을 나누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스타파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을 가중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형량이 늘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해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묵시적 청탁이란 직접 말이나 구체적 행동을 통해 청탁하는 것이 아닌 은연중에 청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1월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D산업 대표에게 30억 원을 복지재단에 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인정해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2심의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33년이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출석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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