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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청 |
의정부시는 관내 2026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개별주택가격 1만1천589호는 의정부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약 16만 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의정부지사와 시청 세정과에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과 인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적정한 주택가격을 공시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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