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체납액 최소화 총력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이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방문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 관리도 강화해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하며, 경제적 취약계층·폐업법인·사망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 보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엄단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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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이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방문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 관리도 강화해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하며, 경제적 취약계층·폐업법인·사망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 보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엄단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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