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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군이 올해 중앙부처 특별교부세(국비) 42억원을 확보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사진=고창군청 전경) |
(전북=프레스뉴스)박정철 기자= 전북 고창군이 올해 중앙부처 특별교부세(국비) 42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특별교부세 6억원과 ‘복분자클러스터(농공단지) 진출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7~8월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17억원 포함 총 4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창군으로서는 특별교부세 확보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사업으로 북부권(흥덕, 성내, 신림, 부안면) 농가의 원거리 이동불편을 해소하는 등 영농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복분자클러스터(농공단지) 진출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물류이동 불편해소와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시급한 현안사업 2건에 집중투자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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