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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
부평구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강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무단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결하며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상위 법령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12월 12일에 개최되는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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