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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청 |
논산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성수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논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논산사무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명절 성수품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 마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 및 불량식품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해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의성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 영세업소 등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교육을 통해 원산지 표시의 자율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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