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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청 |
파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법’)의 단계적 이행에 따라, 9월 1일부터 16일간 관내 개식용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개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은 즉시 금지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의 행위 전반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법령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고, 관련 업소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업종 전환, 폐업 등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개식용 식품 취급 업소 19개소이며,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조치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파주시는 향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법령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을 해 나갈 계획이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관내 개식용 관련 업소들이 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업소들이 관련 법령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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