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출산 후 1년 미만 가정 대상…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
울산 울주군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는 임신과 출산으로 가사 부담이 큰 가정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사관리사가 대상 가정을 주 1회 방문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전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주 1회, 1회당 3시간(휴식시간 20분 포함)이다.
본인부담금은 월 2만4천원(1회 6천원)이며, 법정 저소득층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총 100가구를 모집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열린군정-일반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주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첫째 7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500만원) △출산 축하용품(10만원 상당) △층간소음 방지 실내매트 지원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청소년 성장지원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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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청 |
울산 울주군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는 임신과 출산으로 가사 부담이 큰 가정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사관리사가 대상 가정을 주 1회 방문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전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주 1회, 1회당 3시간(휴식시간 20분 포함)이다.
본인부담금은 월 2만4천원(1회 6천원)이며, 법정 저소득층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총 100가구를 모집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열린군정-일반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주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첫째 7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500만원) △출산 축하용품(10만원 상당) △층간소음 방지 실내매트 지원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청소년 성장지원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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