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판류형 간판을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 업소당 벽면 이용간판 1개 기준 150만까지 지원
서울 성동구는 옥외광고물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후된 판류형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 교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판류형(플렉스) 간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업소로, 상호 및 업주 명의 변경 없이 노후 판류형(플렉스) 간판을 성동구 기준에 부합하는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업소당 벽면 이용간판 1개 기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초과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업소에 불법 광고물이 없어야 하며, 성동구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해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업소는 성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합 여부가 결정되며, 간판 설치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간판 정비를 유도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옥외광고물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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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판 정비 후 |
서울 성동구는 옥외광고물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후된 판류형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 교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판류형(플렉스) 간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업소로, 상호 및 업주 명의 변경 없이 노후 판류형(플렉스) 간판을 성동구 기준에 부합하는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업소당 벽면 이용간판 1개 기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초과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업소에 불법 광고물이 없어야 하며, 성동구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해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업소는 성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합 여부가 결정되며, 간판 설치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간판 정비를 유도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옥외광고물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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