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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런 기현상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세법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 현상에도 세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자원배분 왜곡현상이 나타나도록 이렇다 할 세제 개혁 책임을 방기한 국회나 정부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밝힌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요혜택은 다음과 같다.
-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 2019년 소득 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실시
- 등록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대폭 감면
-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 50%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2018년까지 주택임대소득은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확정일자 DB를 활용해 과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세제상 혜택을 준 셈이다. 이와는 달리, 유흥업소 유흥접객원은 수취하는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방식으로 5%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단 한 푼도 감면을 받지 못한다. 조세형평성이 크게 왜곡돼 있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세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연간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의 경우, 현재 2000만원까지 14% 원천징수만 할 뿐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는 9만4000여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전체 국민의 1% 미만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즉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대부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기재부의 입장은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인 수직적 형평성 원칙과 배치된다. 조세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가 누진세제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을 누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2000만원 이하의 재산소득 분리과세제도는 수직적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의 조세제도는 수평적 형평성 원칙과도 괴리돼 있다. 수평적 형평성 원칙이란 소득의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의 세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땀 흘려 번 소득보다, 불로소득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9월20일 국회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과 패키지로 상가임대인에게 세법상 특혜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상가임대인에게 5%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단 하루 만에 처리됐다. 이론이나 원칙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 식으로 가진 자들을 위한 혜택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손으로 뽑은 위정자들의 민낯이다.
미국 대공황이 발생한 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시행했다. 이 때 소득세율을 20% 수준에서 최고 94%까지 끌어 올렸다.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90% 수준은 1964년까지 수십년간 지속됐다. 이런 수준까지의 조세 개혁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와 너무 비교된다.
우리나라의 재산소득관련 조세정의가 살아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재산소득과 관련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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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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