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홍성축협으로 사전에 유선 신청
홍성군은 홍성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오는 2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교육이수 기간 내에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 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축산차량 종사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로 수강해야 한다.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번처럼 집합교육을 받으면 된다.
오는 22일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농가는 홍성축협으로 사전에 유선 신청 해야하며, 참가비는 1만원으로 현장에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기간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4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며, “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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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홍성군은 홍성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오는 2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교육이수 기간 내에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 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축산차량 종사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로 수강해야 한다.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번처럼 집합교육을 받으면 된다.
오는 22일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농가는 홍성축협으로 사전에 유선 신청 해야하며, 참가비는 1만원으로 현장에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기간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4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며, “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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