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방치 빈집 철거 지원… 동당 최대 300만 원
충주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주시는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빈집 한 동당 최대 3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신청자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철거비 산정을 위한 견적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건축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 실소유자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자가 여러 명일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표 1인이 신청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는 건물 노후도와 붕괴 위험, 방치 기간, 주변 미관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축물 해체 신고 후 철거를 진행하게 되며, 사업 완료 후 현장 점검과 서류 확인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충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빈집을 정비하고 주거 취약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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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청 |
충주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주시는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빈집 한 동당 최대 3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신청자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철거비 산정을 위한 견적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건축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 실소유자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자가 여러 명일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표 1인이 신청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는 건물 노후도와 붕괴 위험, 방치 기간, 주변 미관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축물 해체 신고 후 철거를 진행하게 되며, 사업 완료 후 현장 점검과 서류 확인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충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빈집을 정비하고 주거 취약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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