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옥상방수 등 공용시설물 개선, 최대 6천만원 지원
군포시는 오는 2월 5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교체·옥상방수 등 주요시설 개선에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접수받은 총 75개소의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범위는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사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40%(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4천만원),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2천만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총 공사비의 90%(최대 500만원)를 경비실 에어컨 지원사업은 초소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올해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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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
군포시는 오는 2월 5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교체·옥상방수 등 주요시설 개선에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접수받은 총 75개소의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범위는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사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40%(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4천만원),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2천만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총 공사비의 90%(최대 500만원)를 경비실 에어컨 지원사업은 초소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올해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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